건설업 취업비자 외국인 취업비자
해외 외국민이 취업을 위해 국내 건설현장에 투입이 되는 상황이 많다. 하지만 외국에서 온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선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및 해외취업방문비자, 더불어 특수작업자인 경우 취업자격증까지 필요하다. 코로나 해외입국 방문규제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투입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지 않고 관리자와 근로자가 난감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해보는 포스팅을 하고자 한다. 외국민 취업비자 종류 비자의 종류엔 A-H 타입의 구분으로, 외교, 여행, 관광, 사업, 가족, 기타 등등의 다양한 목적의 종류가 있지만 건설현장 취업이 가능한 타입만 정리한다면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권), F-6(결혼이민자), H-2(방문취업) 위의 종류와 같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