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출대상
공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여타 다른 건축물에 비해 위험성이 높거나 재해 발생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종일 때 또는 크기나 높이 등에 대한 규격이 높거나 클 때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어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아무나 작성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지닌 일정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실무자에 대한 기준, 제출서류와 절차, 미제출 시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상 사업 사업 종류: 다양한 산업 분야 조건: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이 법에 따라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