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제연덕트에 설치되는 방화댐퍼 설치기준
소방법 방화구획과 댐퍼 설치 필요성 건물 내부에서 환기, 난방, 냉방 시스템을 운영할 때, 공기를 운반하는 덕트가 방화구획을 통과해야 할 때, 방화구획을 보호하기 위해 댐퍼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법 댐퍼 설치 기준의 현재와 과거 비교 현재의 규정에서는 댐퍼가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단,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주방 등 특정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댐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댐퍼가 화재 발생 시 높은 온도(약 280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닫히거나 연기 발생 시에도 닫히도록 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변경된 중요한 점 현재의 규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변경된 부분은 댐퍼가 온도에 반응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