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적근거 예외
지난 2020년, 소방청은 낮은 금액대의 하도급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하며, 이전 일괄발주 방식에서 분리발주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이 개정됨으로써 건설현장 내에서 소방공사는 따로 분리하여 발주하게 되었으며 소방업체가 입찰 기회마저 잡기 힘들던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놓았습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적 근거와 예외,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리 발주에 관한 근거 소방시설시공사업법 제 21조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