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56조, 57조 안전보건조정자 역할 및 선임
하나의 건설공사 현장에 분리 발주된 상황이 있는 경우 서로 원도급사의 입장에서 같은 공간에서 혼재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상황을 중재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이 있는데요. 발주자가 선임하여야 하며, 그렇게 선임된 사람을 안전보건조정자라고 칭합니다. 오늘은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은 공간... 하지만 발주는 A사 B사 모두 수급받았는데....같은 공간에서 작업도중에 타 공정 근로자와 혼재작업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할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물론 수급사의 하도급사 근로자라면, 업무지시사항대로 협조해주겠지만 분리발주된 경우인 상황에서 간혹 혼재작업이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 크지는 않겠지만요. 같은 공간에서 여러 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