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9.27)
1. 안전보건교육 혁신, 보수교육 1년 확대 및 정기교육 매반기 전환 2.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개선, 영업비밀 보호 강화로 대체명칭, 함유량 사용 확대 3. 17년 7월 1일 이후 착공된 건축물에 한해 석면조사 생략 시 제출 서류 간소화 4. 산업안전지도사, 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시, 새 시행령에 따른 갱신된 절차 마련 5.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서식 개선, 발주자 정보 기재 용이하게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현장 요구에 부응한 혁신 도입" 📌 안전보건교육 혁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기간 1년으로 확대.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 '매반기'로 완화 및 특정 사업 분야의 교육 유연 조절.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개선: 화학물질 판매 시 MSDS에 대체명칭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