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및 사업장 휴게실 설치 기준
1.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가진 자 1) 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2) 도급인 / 수급인 / 관계수급인 2. 설치기준 크기: 휴게시설 바닥면적 최소 6㎡ 이상,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바닥면적 6㎡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 온도: 적정한 온도 (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 및 설비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함 습도: 적정한 습도 (55%~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함 조명: 적정한 밝기 (100 lux~200 lux)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