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법 작성요령 및 양식
공정안전보고서 PSM(Public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보고서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안전관리를 실시하는 기업이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위험성 평가, 안전시설 및 장비 관리, 비상대응 계획 등을 포함하여 공정 안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며, 유해하고 위험한 물질들과 관련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전, 변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에 따라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공사 착수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