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인 프로젝트 계약직
건설산업 기본법 제40조에 의해 건설사업자는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의 시공관리, 안전, 설계 등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건설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의 공사금액별 법적기준, 배치기준, 교체 등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 법적기준 제40조 (건설기술인의 배치) 1)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공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배치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