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가설통로, 사다리식통로
현직 안전관리자로 있으면서 일부 현장을 가보면 통로 기준이 미흡한 곳이 꽤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장 통로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해봅니다. 가설통로의 구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단,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써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