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작업규칙- 비계작업
제 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 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및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바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해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이동식비계 작업시 안전확보 건축 및 건설 실내 인테리어 현장에서도 상부 고소작업을 진행시 많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