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비상조치 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 비상조치 계획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비상조치 계획 수립(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지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8에 근거하여 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비상조치 계획 수립과 관련한 기준에 대해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비상조치 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 작성 및 이행에 관한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8 사업장 비상조치 계획의 수립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8항에 의거하여 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참고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8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