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1종 2종 시설물 공사란?
안전관리계획서 1종 2종 시설물 공사 착공단계에 들어가는 현장이 1종과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공사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대 상 1.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공사 2. 지하 10m 이상 깊이의 굴착 공사 3.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폭발물을 사용하여 주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6. 「주택법」 제2조 25호 '다' 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 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항타기, 항발기, 천공기, 타워크레인) 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