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공사 발주 전 비교적 재해 발생 시 잠재적 리스크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계획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로 지정되어 공사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공단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1)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 ㄱ.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ㄴ. 연면적 30,000㎡이상인 건축물 ㄷ. 연면적 5,000㎡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2)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4) 터널 건설 등의 공사 5)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