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특수건강검진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MSDS표지가 부착된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이 보이곤 한다, 용접이나 칠 등을 할 때와 같이 유해물이 작업복이나 인체에 묻곤 하는데 이는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 보건법 130조에 따라 화학용품들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수건강검진 실시대상 현장이나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유해한 인자나 물질에 노출되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 화학적 인자(유기화합물, 산, 알칼리류, 금속류 등) 163종 ● 물리적 인장(진동, 소음, 고기압, 저기압, 방사선, 유해광선 등) 8종 ● 분진(곡물 분진, 면 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분진, 석면 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