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 석면 해체 작업 계획서 및 안전기준

반응형

석면은 1급 발암물질 중 하나로, 석면 노출은 우리 몸에 침투한 미립자들이 암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 우리 인간의 몸에 지속적으로 침투하고 쌓이게 되면 진폐증, 중피종, 기관지암, 페럼타이트 등과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면이 있는 건물이나 설비라면 해체를 하기 전 반드시 사전작업승인이 필요하며, 석면해체 전문 업체와 계약하여 해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석면 해체 작업 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정보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석면 해체 작업 계획서

 

석면해체 작업을 하기 전에 앞서 사전 승인 받아야하는 서류들과 준비과정들이 있습니다. 준비 서류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조사 -> 석면조사 실시 -> 석면조사 결과서 수령 -> 석면해체 작업계획서 제출(관할 노동부) -> 석면폐기물 신고서 제출(관할 서구청)

 

* 석면폐기물 신고 시, 석면은 건설폐기물이 아니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석면 철거 및 석면 폐기물 처리용역 업체를 따로 발주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석면 해체

 

1. 작업자의 건강진단 실시

2. 작업 전 사전 교육 진행 및 개인보호구 지급 (사업주는 석면해체 작업자들에게 작업조건에 맞게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 보호의 등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석면 해체 관련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등)

3. 통행 및 접근 금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 206조 제1항 제238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을 하는 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면취급/해체 중의 문구가 적힌 경고표지를 게시하여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작업 구역 보양실시
5. 석면해체 작업 진행 (석면 해체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한 작업자들은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석면해체 작업을 진행한다)

6. 석면해체 후 밀봉 (밀봉 시 비닐봉지로 2중으로 포장->밀봉 처리 후 석면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다

7. 작업장 내 잔재물 정리 (HEPA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필터 청소기로 작업구역에 있는 폐기물을 정리)

- 폐석면 처리대상: 석면제거 작업에 진행된 보양지 및 방진마스크와 작업복, 해체 과정에서 절단, 가공된 부스러기 및 석면 분진, 건조고형물 함량 기준 석면 함유율 1% 이상인 제품 및 설비 등 해체 시 발생된 것

8. 폐기물 반출 및 공기 중 석면 농도(공기질) 측정 -> 측정결과 석면 농도 기준치 이하 확인

9. 지정폐기물 차량에 석면 폐기물 싣고 매립장으로 이동


작업 완료 후 농도측정 결과 석면 농도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공기정화 및 환기 시스템을 통해 공기질을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반응형

 

석면해체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


1. 석면 함유물질 사전 조사내용

2. 석면 해체, 제거 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3.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의 절차 및 방법 (사전조사 결과 도출된 석면에 대한 해체, 제거하는 방법, 사용장비, 작업 순서 및 방법)

4. 석면 비산방지 및 처리 방법 (a. 해체 제거 작업 중 사용할 석면 비산방지방법, b. 해체 제거 작업 중 발생한 석면 처리 방법)

5. 근로자 보호조치 (해체, 제거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의,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및 위생설비 등에 대한 사항)

6. 기타 사항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에게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

 

 

[석면해체 작업 계획서 양식]

석면해제작업 신고서.hwp
0.02MB

 

반응형

'법적기준 > 폐기물관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SS란? (Energy Storage System)  (0)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