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자선임기준 공사금액 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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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금액 기준 안전관리자 선임 수
50억원 ~ 120억원 미만 1명 (겸임 가능)
120억원 ~ 800억원 미만 1명
800억원 ~ 1,500억원 미만 2명
1,500억원 ~ 2,200억원 미만 3명
2,200억원 ~ 3,000억원 미만 4명
3,000억원 ~ 3,900억원 미만 5명
3,900억원 ~ 4,900억원 미만 6명
4,900억원 ~ 6,000억원 미만 7명
6,000억원 ~ 7,200억원 미만 8명
7,200억원 ~ 8,500억원 미만 9명
8,500억원 ~ 1조원 미만 10명
1조원 이상 11명 이상 (금액에 따라 차등)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부분과,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인 관계수급인 (ex.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사금액 범위에 따라 도급인과 관계수급인(하도급)은 각자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며, 100억 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도급사업은 하도급 자신의 공사금액으로 간주합니다.

도급 관계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이에 대한 규정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사금액별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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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관계에서는 공사 금액에 따라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특정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별표 3에 의해 적용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업에 해당합니다.
 

1) 각각 선임하는 경우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도급인은 자신의 공사 금액과 수급인 C, D, E의 공사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급인이 660억 원의 공사를 수급인 C(100억 원), D(60억 원), E(50억 원)와 함께 진행한다면, 총 870억 원의 공사 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해야 합니다.
 


2) 일괄 선임하는 경우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일괄로 선임하는 경우, 도급인은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합니다.

이 경우, 도급인이 자신이 선임한 안전관리자 도급인 금액에 해당하는 2명의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도급인이 수급인 A, B의 공사 금액 630억 원에 해당하는 1명의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합니다.

결과적으로, 도급인은 3명의 안전관리자(전담 3명, 겸임 1명)를 도급 전체에 선임하게 됩니다.

 

3 ) 과태료 부과


도급인과 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는 경우, 미선임한 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대신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관계구습인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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