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기준/산업안전보건법

안전화 종류 및 용도 형태

그럼에도 안전 2023. 7. 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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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이나 산업현장에서는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낙하물이 떨어져 머리를 다칠 수도 있고, 지나가던 좌우 측 못에 찔려 창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특성상 많이 걸어 다닌다는 점이 있는데 일반 운동화를 신고 현장을 돌아다니다 날카로운 물체를 밟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현장 내에선 안전화를 착용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안전화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화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화의 종류

 

 

1. 가죽제 안전화


안전화의 형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화로 물체의 낙하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찔리는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

작업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광산 및 철광업종에서 사용하는 중작업용(H), 건축, 기계, 금속, 운반업종에서 사용하는 보통작업용(S), 물체선별, 제품생산 및 조립, 장치운전, 식품 등을 다루는 경작업용(L)의 용도가 있다.
 

2. 고무제 안전화


안전화의 형태 중 일반 안전화의 형태를 띠었으나 고무재질로 제작되어 내수성을 겸한 안전화

용도에 따라 일반작업장, 탄화수소류의 윤활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 무기산 및 알칼리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용도가 있다.
 

3. 발등안전화


물체의 낙하나 충격,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는 위험을 방지하고 발이나 발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

흔히 제철소나 조선소 등과 같은 장소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시에 많이 착용
(고착식 형태와 착탈식 형태가 있음)
 
 

4. 절연장화


저압 및 고압 (7,0000V 이하)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고 방수기능을 겸한 장화
 


5. 정전기방지 안전화


일반적인 안전화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정전기의 인체 대전 위험으로 부터 방지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겸한 안전화
신울 등이 가죽제인 것과 고무제인 것으로 나뉘며 이 중에서도 선심이 있는 것과 없는 것 (1종, 2종)으로 나뉜다.
1종: 착화에너지가 0.1mJ 이상인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착용
2종: 착화에너지가 0.1mJ 미만인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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